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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법규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산업)기사필기 시리즈 종합반 > 조영호
글쓴이 최*주 등록일 2024.04.19 답변상태 답변완료
  • 1. 2층짜리 건물에 건물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미만이라면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를 확보는 하되

    계단의 유효너비 120센티미터는 확보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라고하면 계단관련 법규는 적용을받지않나요? 예를들어 계단의 유효높이 2.1미터도 상관없는건가요?

  • 조영호 |(2024.04.22 22:01)

    안녕하세요?

    최혜주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단의 구조제한: 계단참, 계단폭, 단너비 등에 대한 구조제한은 연면적 200제곱미터초과하는 건축물 에 설치 하는 복도 및 계단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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