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호2019.09.04 17:46

    안녕하세요?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후 2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정당한 사유시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가 옳은 문구이므로 1번문제의 경우는 정답이 없는 문제이므로 2번 지문내용을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때는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시고 해설내용을 2년으로 수정하셔 학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