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호
2019.09.25 22:53
안녕하세요? 조라미 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1. 건축허가의 취소사유 : 허가후 2년 (공장의 경우 :3년) 이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단,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간 연장가능)으로 기억하시면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라미 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1. 건축허가의 취소사유 : 허가후 2년 (공장의 경우 :3년) 이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단,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간 연장가능)으로 기억하시면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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