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호
2020.01.27 23:50
안녕하세요? 김재휘님 1.주차전용건축물은 일반용도의 경우는 주차자면적비율이 연면적중 95%이상, 근린생활시설등은 주차면적비율이 70%이상을 말합니다. 2.A점은 도로폭과 건축선에서 이격거리를 말합니다. 가번의 경우 도로폭10M+5M(건축선에서 이격거리)= 15m가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안녕하세요? 김재휘님 1.주차전용건축물은 일반용도의 경우는 주차자면적비율이 연면적중 95%이상, 근린생활시설등은 주차면적비율이 70%이상을 말합니다. 2.A점은 도로폭과 건축선에서 이격거리를 말합니다. 가번의 경우 도로폭10M+5M(건축선에서 이격거리)= 15m가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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