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호2020.04.07 00:39

    안녕하세요? 문아름님 내진능력공개대상은 1.2층이상인 건축물 (목구조인 경우 3층) 2.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목구조의 경우 500제곱미터) 3.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건축물 중 제 3호부터 10호까지 해당하는 건축물이 맞습니다.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바뀐부분이 있으니 새로 업그레이드 된 동영상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