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t:공공시설물 시공자가 부담하여 짓고 일정기간 운영하여 투자금 회수 후 발주자에게 소유권이전
으로 작성했는데 맞나요?
한규대 |(2021.11.29 22:58)
답변입니다;*이 방식은 건축주가 토지와 공사비를 지불하고 시공사가 건물을 건설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민간 수주측이 건설후/운영권을 획득해서 투자금을 회수한다음 /무상으로/ 발주처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 핵심 포인트입니다,,제가 강의때 이렇게 답안을 작성 하시라고 했지요,,,그러나 지금 쓰신 답이 아주 틀린내용은 아니니 기다려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