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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1장 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연*훈 등록일 2021.11.29 답변상태 답변완료
  • 1) p.26 3번 지문에서 철재의 양면 두께 4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라고만 나와있는데 구체적인 구조부가 명시되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2)p.28 36번 문제 해설에서 내력벽, 기둥 또는 보 가 아닌 기둥,보,지붕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3)p.53 맨위에있는 산정예시를 보고 질문드립니다.
    일괄신고 시에 뭔가 제일 타이트한 법규를 기준으로 제한을 둬야할 것 같은 제일 여유있는 법규를 기준으로 신고 규모를 산정하는 건가요..?
    p.109의 맨위에 있는 예시도 최대의 허용오차 범위를 구하는건데 이거랑 뭐가 다른건가요??


    4)p.80 용도변경에 대한 적용법령의 기준에서 법22조와 법23조의 용도변경범위가 이해가 안되서 질문 드립니다.

     ex)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용도변경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m^2 이상인 용도변경의 사용승인이라는 말이 용도변경을 원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m^2 이상이면 자동으로 사용을 승인해준다는 건가요..? 어떤식으로 완화된거고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풀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21.12.03 13:16)

    안녕하세요?

    연정훈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3번은 철재의 양면을 두께 4cm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는 틀린 내용입니다. - 아시는 바와같이 구체적인 구조부위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틀린 내용입니다. - 벽의 경우에 철재의 양면에 두께 5cm 이상인 경우에 내화구조에 해당합니다.

    2. 대수선에 해당하는 부위에는

      1)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 30제곱미터 수선. 변경

      2) 기둥 .보.지붕틀 을 각각증설.해체하거나 3개이상 수선. 변경이 해당되므로

        기둥. 보. .지붕틀, 내력벽이 대수선과 관계 되므로 1) 기초가 정답이 됩니다.

    3.최대규모의 산정예에서는 둘 중에서 큰값을 선택하면 됩니다.

    4.임의해석은 불가합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 용도변경시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용도변경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의 설계 - 허가대상인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는 건축사에의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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