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정훈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3번은 철재의 양면을 두께 4cm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는 틀린 내용입니다. - 아시는 바와같이 구체적인 구조부위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틀린 내용입니다. - 벽의 경우에 철재의 양면에 두께 5cm 이상인 경우에 내화구조에 해당합니다.
2. 대수선에 해당하는 부위에는
1)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 30제곱미터 수선. 변경
2) 기둥 .보.지붕틀 을 각각증설.해체하거나 3개이상 수선. 변경이 해당되므로
기둥. 보. .지붕틀, 내력벽이 대수선과 관계 되므로 1) 기초가 정답이 됩니다.
3.최대규모의 산정예에서는 둘 중에서 큰값을 선택하면 됩니다.
4.임의해석은 불가합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 용도변경시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용도변경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의 설계 - 허가대상인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는 건축사에의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