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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규 4장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연*훈 등록일 2021.12.01 답변상태 답변완료
  • 1) p.131 / 5.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무엇인가요??


    2) p.132 / '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라는 개념이
    뒤쪽 문제에서는 출제될 때는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높아야 한다.의 지문으로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던데
    1.이상과 이하의 개념때문에 틀린건가요(대지가 인접하는 도로면과 높이가 같은 것은 됨.)
    2.아니면 예외(대지안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용도상 방습이 필요가 없는경우)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틀린건가요?


    3)p.171의 지하층의 구조기준 중 바닥면적 규모에나오는 '거실바닥면적'과 '층바닥면적'의 차이가 뭔가요??

    4)p.182 4번에 4번 보기를 보면 '박람회장의 전시실'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박람회장으로 봐야하나요 전시장으로 봐야하는건가요?? 반자높이의 경우 전시장인지 아닌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5)p.184 16번 답은 3,4번 모두 되는건가요?


  • 조영호 |(2021.12.03 13:42)

    안녕하세요? 연정훈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로의 지표하람 함은 지하상가 같은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법규는 임의 해석은 금지입니다.

    (시험문제에서는 시험의 특성상 글자그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예외: 대지안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면보다 낮을수 있기 때문에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높아야 한다는 틀린 문구가 됩니다.)

    법에는 예외규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3. 거실바닥면적 은 거실 (즉 거주, 집무, 작업,집회, 오락 의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의 합계 )의 합계를 말합니다.

     층바닥면적은 :층에서 사용하는 전체 바닥면적을 말합니다.

    4.6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박람회장은 5.문화및 집회시설중 4,전시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전시장은 반자높이 확보규정대상에 해당합니다.

    5.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숙박시설의 객실간은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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