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정훈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여기에서는 피난층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피난층이란 지상으로 직접통할 수 있는 층으로서 지형상 조건에 따라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피난층이 2이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밖이라하여도 지상층이 아닌 지하층은 피난층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항상 법에는 예외규정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2.3번 옥외피난계단은 직통계단의 설치와는 관계없다는 출제하신 분의 의도상 옥외피난계단은 직통계단 외에 별도로 해당층으로 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직통계단의 설치와는 관계없다라는 난해한 지문을 구성한것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