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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규 5장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연*훈 등록일 2021.12.02 답변상태 답변완료
  • 1) p.200 개방공간 설치가 이해가 안되는데 지하층 각층에서 건물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공간을 설치하여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건물밖으로 피난한 후에 다시 피난층으로 대피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되서요.. 화재가 났을 때, 건물밖으로 피난하면 끝 아닌가요?

    2) p.218 옥외피난계단은 직통계단의 설치와는 관계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직통계단은 피난계단과 특별피난 계단으로 나뉘고 피난계단의 한 종류가 옥외피난계단 아닌가요??

  • 조영호 |(2021.12.03 13:58)

    안녕하세요?

    연정훈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여기에서는 피난층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피난층이란 지상으로 직접통할 수 있는 층으로서 지형상 조건에 따라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피난층이 2이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밖이라하여도 지상층이 아닌 지하층은 피난층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항상 법에는 예외규정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2.3번 옥외피난계단은 직통계단의 설치와는 관계없다는 출제하신 분의 의도상 옥외피난계단은 직통계단 외에 별도로 해당층으로 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직통계단의 설치와는 관계없다라는 난해한 지문을 구성한것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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