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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재질문드립니다 교수님!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연*훈 등록일 2021.12.20 답변상태 답변완료
  • 원질문
    4)    p.511 3번 문제에 관한 내용이 책에 없어서 질문드려요
    먼저 2번 선지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아닌데 왜 답이 아닌거죠??
    그리고 나머지 1,3,4번에 대한 내용도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교수님 답변

    4) 2번선지의 공작물을 설치하기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경미한 행위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답이 됩니다.

    1,3,4번선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t이하, 부피50m3이하, 수평투영면적 50m3 이하인 공작물설치한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경미한 행위기준에 해당합니다.  1번지문 중 무게 100t 이하를 무게 50t이하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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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

    그럼 문제의 답이 책에 나와있는 것 처럼 1번뿐만 아니라 2번도 정답이고,
    1번 선지는 무게가 100t이 아니라 50t 이하일 경우로 바뀌어야 경미한 행위기준에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조영호 |(2021.12.29 11:51)

    안녕하세요?

    연정훈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3번문제는 무게 100t이하는 경미한 행위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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