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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최*계 등록일 2021.12.22 답변상태 답변완료
  • 위의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에서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되지만,

    지표면 아래에서는 예외이라고 하였는데요.

     

    교수님 강의 중에는 지표면 하에서 무조건적인 예외는 아니고, 1. 소요폭 미달의 도로에서 확보를 위한 건축선의 경우에는 지표면 아래(지표하)에서라도 건축선을 넘으면 안되고,

     

    2. 소요폭이상인 도로에서 본래 도로경계선상의 건축선이 아닌 시가지 정비를 위해 지정된 건축선이 존재하는 경우 시가지 정비를 위한 건축선은 넘어도 된다고 하셨구요.

     

    질문 1) 그렇다면 시가지 정비를 위한 건축선은 넘어도 되지만 1번 처럼 소요폭을 확보를 위한 건축선 또는 소요폭 이상인 도로의 도로경계선에 해당하는 건축선은 넘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질문2) 건축법을 보면 건축선은 지표하에서는 예외라는 조항은 있던데, 단서 예외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1번의 소요폭 미달인 도로에서 소요폭 확보를 위한 건축선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제가 찾지 못했는데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 조영호 |(2021.12.24 07:59)

    안녕하세요?

    최정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은 건축법제 47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축법제 47조) 건축선에따른 건축제한 :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아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재에 있는 그림내용은 건축선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표하를 설명한것으로 다만 지표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해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소요폭미달인 경우에 지표하는건축물및 담장은  건축선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로 시가지 정비를 위해 지정된 건축선에서 소요폭이상의 도로를 확보한 경우에 지표하는 건축물및 담장이  건축선을 넘을 수 있다는 내용은( 본인 소유의 대지의 경우 지표하는 건축이 가능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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