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에서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되지만,
지표면 아래에서는 예외이라고 하였는데요.
교수님 강의 중에는 지표면 하에서 무조건적인 예외는 아니고, 1. 소요폭 미달의 도로에서 확보를 위한 건축선의 경우에는 지표면 아래(지표하)에서라도 건축선을 넘으면 안되고,
2. 소요폭이상인 도로에서 본래 도로경계선상의 건축선이 아닌 시가지 정비를 위해 지정된 건축선이 존재하는 경우 시가지 정비를 위한 건축선은 넘어도 된다고 하셨구요.
질문 1) 그렇다면 시가지 정비를 위한 건축선은 넘어도 되지만 1번 처럼 소요폭을 확보를 위한 건축선 또는 소요폭 이상인 도로의 도로경계선에 해당하는 건축선은 넘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질문2) 건축법을 보면 건축선은 지표하에서는 예외라는 조항은 있던데, 단서 예외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1번의 소요폭 미달인 도로에서 소요폭 확보를 위한 건축선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제가 찾지 못했는데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