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1)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의 높이제한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이 수평거리 2배 이하로 건축하지 말라는 의미인가요?
여기서 건축물의 각 부분은 보편적인 건축물의 각 부분인 처마, 계단, 발코니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만약 발코니가 건축물의 각 부분에 속한다면 발코니를 수평거리 2배 이하로만 올릴 수 있게 되고, 예를들어 수평 거리가 3미터라면 발코니를 최대 6미터 이하로만 올릴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전체 건축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거리가 3미터라면 최대 6미터까지 올릴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