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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은
6층이상건물, 3층이상 필로티, 다중, 준다중, 특수 등 있는거로 아는데 위에 문제는
개정 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선호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대상 건축물에
특수구조 건축물 : 1.경간 20m이상 건축물
2. 보, 차양 등의 내민길이 3m 이상 건축물 이 해당되므로
보기에서 4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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