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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이*호 등록일 2023.01.25 답변상태 답변완료
  • 2012년05월20일 기출문제
    92. 건축물의 건축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1. 층수가 2층인 건축물
         2. 처마높이가 9m인 건축물
         3. 기둥과 기둥사이가 15m인 건축물
         4.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돌출된 건축물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은

    6층이상건물, 3층이상 필로티, 다중, 준다중, 특수 등 있는거로 아는데 위에 문제는

    개정 전일까요?

     

  • 조영호 |(2023.01.25 19:51)

    안녕하세요?

    이선호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대상 건축물에 

    특수구조 건축물 : 1.경간 20m이상 건축물

                            2. 보, 차양 등의 내민길이 3m 이상 건축물 이 해당되므로 

    보기에서 4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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