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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답변해주신 것과 다른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선호 님
건축구조 기술사의 협력대상은
1. 6층이상인 건축물
2.특수구조건축물 (경간20m이상 건축물, 보, 차양등의 내민길이 3m이상 건축물)
3. 다중이용건축물
4. 준다중이용건축물
5. 지진구역 1의 중요도 특인 건축물
6. 3층이상인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 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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