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원칙적으로 기준이 정확히 확립이된 후 채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이기준이라는 것이 채점하기전에 회의를 통해서 당해 시험문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지를 그때그때 결정되기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일관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case by case 로 접근이 되어야 합니다,,저도 답답하지요...
1)~~~~설명이 되고 CM이라고 정답을 쓰는 문제인 경우는 정답을 /건설사업 관리,혹은 건설사업 관리방식./ 이라고 쓰세요,,,
2)cm for fee, cm at risk 의 문제는 설명하라고 나온 문제이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문제가 반대로 출제되는 경우에는 /cm for fee 방식./이라고 쓰시던지 아니면 /대리인형 cm방식./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