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석원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례시설의 경우 관람실.집회실의 용도로 당해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의 2층이 장례시설로서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장례시설의 경우에 1과 2를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