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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각권 법규 p164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박*희 등록일 2023.05.30 답변상태 답변완료
  • 법규 p164 16번 보기 3,4번 설명 부탁드려요 ㅠ

  • 조영호 |(2023.05.31 16:17)

    안녕하세요?

    박세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폭 10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도 도로경계선외에  따로 건축선의 지정이 있을 수 있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지역안에서는 4m의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폭 10m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도 도로경계선외에 따로 건축선의 지정이 있을 수 있다. 는 옳은 내용입니다.)

    4.도로폭이 3m이상일때 건축선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는 틀린 내용입니다. (도로폭이 4m이상일때 건축선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가 옳은 내용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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