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세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폭 10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도 도로경계선외에 따로 건축선의 지정이 있을 수 있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지역안에서는 4m의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폭 10m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도 도로경계선외에 따로 건축선의 지정이 있을 수 있다. 는 옳은 내용입니다.)
4.도로폭이 3m이상일때 건축선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는 틀린 내용입니다. (도로폭이 4m이상일때 건축선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가 옳은 내용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