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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주차장법에 자주식 주차장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지만 자주식 주차장으로 지하식 또는 건축물 식에 의한 부설주차장에 대해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설주차장도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기준처럼 적용하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민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부설주차장도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기준처럼 적용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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