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유치한 질문일수도 있는데...
그저 머리속에서 정리해서 분류하는데 좀 불편해서 여쭤 보는데요.
건축계획16p 주거 평면계획분류에서요.. 8가지로 분류를 해놓았는데, 그중에 편복도형하고 중복도형에 관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혼자 공부할때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이미 집합형식을 기준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따로 되어있는데, 평면상의 분류로 와서 다른 평면들은 책에 그림에 나와있는 것들은 보통 단독주택 혹은 1주호 내에서의 실의 공간구성인 듯한데, 편복도형과 중복도형과 코어 형은 2주호 이상 혹은 복층 규모의 전체적 공간 구성인 거 같거든요.. (제 생각이지만)
이런식으로 평면상의 분류에서 말하는 몇가지는 '무조건' 공동주택의 평면에만 속하고, 몇가지는 '무조건' 단독주택에만 속하고 이럴수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 단독주택에 편복도형과 중복도형이 적용될수는 없나요?
어찌보면 당연한건데, 분류하는데 있어서 조금 불편하게 정리가 되서 질문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