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분할도급중 특히 공구별의 경우/ 예)지하철 3호선의 경우 전체공구를 58개로 구분헤서 각각의 공구는 하나의 업체가 수행하여서 58개 업체가 참여했는데요,,이경우 각 공구마다 별도의 감독관이 배치가 되고, 또한 여러개의 공구를 총괄하는 감독관(발주처 대행)이나 감리자가 배치가 되므로 일식도급보다는 헐씬 감리, 감독자가 많아지므로 건축주(발주처)의 의도반영과 의사소통이 잘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물론 반대로 감리,감독자의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는 단점은 있겠습니다../*건축공사의 경우도 하나의 재개발 단지가 대규모인 경우 공구별로 나누어 여러업체를 참여시켜서 경쟁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참고하세요..
2)턴키는 주로 100억 이상의 고기술,고난도공사에 주로 발주하며, 규모가 큰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공사진행중 처음에 예상못한 여러가지의 추가 공정과 건축주의 추가 요구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특징이 있어서 또한 공사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통상 입찰도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최기에 예상한 금액에서 토지비,인건비,자재비상승 등의 이유로 전체공사비 증가의 가능성이 큰 수주방식이므로 초기 전체공사비를 사전에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실제로 공사비를 추후 정산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3)견적서는 해당 공사에대한 총 공사비만 기재가되는 서류이구요,,/공사비 내역서는 그 공사를 공종별로 세분하고 다시 그 공정별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등으로 상세히 구분하여 작성되는 서류입니다../*따라서 통상 50억이상 공사에서는 내역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서 입찰에 참여시키는 것이 법에서 정한 규정입니다..그러니 견적서 보다는 내역서가 헐씬 상세한 정보가 기재된 서류이므로 이것을 계약서류로 인정을 하는 것이구요,,견적서는 계약서류에서 제외되는 검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