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전체메뉴
건축기사 · 산업기사 전체메뉴 보기
건축(산업)기사 학습게시판 강의수강 중 학습관련 질의응답, 한솔아카데미 합격 선배의 생생한 합격수기를 제공합니다.

학습Q&A

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글보기
제목
건설노무자중 원도급자에게 직접 고용 관계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기사실기 종합반 > 한규대
글쓴이 정*극 등록일 2020.07.11 답변상태 답변완료
  • 건설노무자중 원도급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임금을 받으며 잡역등 미숙련 노동자가 많은

    노무고용 형태 명칭은  직용노동자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직영노동자로

    불리우고 쓰이고 있는데 직영노동자로 답하면 틀린지 궁금합니다.

  • 한규대 |(2020.07.11 23:03)

    답변입니다:실무에서의 직영인부란,원청이 운용하는 인부라는 의미이구요,하청노무자(인부)와 구분하기 위한 명칭인데요,/직용노무자와 정용노무자의 개념은 기능공이 아닌 인부와 기능인부를 구분하는 이론적인 용어이므로/현장에서의 징영인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시험에서는 직용 노무자와,정용 노무자,임시고용 노무자 이러한 3가지를 구분하시면 되겠구요,직용노무자가 현장에서 지칭하는 직영인부와는 그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결론/직용노무자를 직영인부라고 설명하시면 안됩니다.참고하세요,,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