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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의계약 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시공
글쓴이 유*주 등록일 2021.01.22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건축시공 각권에서 23p 우측의 학습point에 '수의계약 대상공사' 내용을 질문드립니다.

    1. 증축하는 경우 하자 책임구분이 곤란하여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대부분의 증축 공사들은 수의계약 인가요? 왜 증축하는 경우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지 궁금합니다.

     

    2.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 작업곤란시(중복공사) 에서,

        = 이 말은 한 현장에서 1명의 작업자만 시공을 진행하는 소규모 공사에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많이 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중복공사라는 말은 이전에 도급을 맡겼던 업체에게 다시 지명하여 맡긴다는 의미일까요?

     

    3. 마감공사시 수의계약 대상공사라는말은, 무조건 마감공사에서는 수의계약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 한규대 |(2021.01.23 01:04)

    답변입니다:*일단 질문하신 부분은 참고자료로 보시길 바라구요,시험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아닙니다../기사시험에서는 한번도 출제 안 되였습니다,다른시험에서는 나온적이 있습니다,/그리고 여기에 해당이되는 경우는 예외없이 수의계약하라는 절대적인,강행조항은 아니구요,이러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는 것이고, 해도좋다 라는 의미입니다.(대부분의 공공공사는 복수 입찰자에 의한 경쟁입찰로 업자를 선정 하는것이 원칙 이거든요,,)참고하세요...그리고 이 규정은 민간공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발주공사(관공사,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검니다.

    1)건물을 지은후 바로 증축이 되는 사례는 거의 없겠지요,,본건물을 지은후 필요에따라서 증축이 차후에 일어나는 경우, 하자가 발생 되었을때 책임유무를 쉽게 하기위해서 /특히 플랜트나 주요한 연구시설등에서 적용이 되는 사례입니다,/이러한 필요가 있는경우 본건물을 시공한 업자에게 증축공사를 맡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강제규정은 아니구요,

    2)여기서 중복공사란 여러작업,공정을 수행해야하는 공사를 말하는데요,,이 경우 2이상의 시공업자가 함께 작업이 곤란하므로 한업자에게 모두 작업을 맡길 수 있다,(수의계약:한업자를 지명해서 계약체결 하는것)라는 검니다.

    3)3번째 질문은 대답이 되었지요?/*이 내용을 너무 신경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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