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전체메뉴
건축기사 · 산업기사 전체메뉴 보기
건축(산업)기사 학습게시판 강의수강 중 학습관련 질의응답, 한솔아카데미 합격 선배의 생생한 합격수기를 제공합니다.

학습Q&A

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글보기
제목
법규358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김*현 등록일 2021.02.28 답변상태 답변완료
  • 20년 책입니다. 

     

    1. 358p 오른쪽 조정기한에 조정, 재정신청이 90일 180일로 나와있는데 왼쪽본문내용을 보면 60일 120일인데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2. 477p 오른쪽에 지구단위계획 절차생략가능한 변경범위에 건축선은 없다고 강의에서 말씀하셨는데 뒤에 489p 16번해설같은경우엔 1m이내로 나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3. 491p 3번에 4번선지 틀린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4. 493p 12번 4번선지가 어떻게 답과 해설이 맞는지 잘모르겠습니다..

  • 조영호 |(2021.02.28 22:22)

    안녕하세요?

    김준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60일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2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2.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선은 삭제 되었습니다.

     기초조사 등의 절차 생략이 가능한 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1) 가구면전 10%이내 2) 건축물 높이 20%이내 3) 획지면적 30%이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때 : 도지사

       2) 다른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칠 때 :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합니다.

       따라서 4번지문은 1),2) 의제시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다는 틀린 내용이 됩니다.

    4. 관리지역에는

      1) 보전관리지역 2) 생산관리지역 3)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정은 관리지역중  3)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수 있는 지역에 모두 해당되지않으므로 정답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