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준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60일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2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2.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선은 삭제 되었습니다.
기초조사 등의 절차 생략이 가능한 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1) 가구면전 10%이내 2) 건축물 높이 20%이내 3) 획지면적 30%이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때 : 도지사
2) 다른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칠 때 :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합니다.
따라서 4번지문은 1),2) 의제시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다는 틀린 내용이 됩니다.
4. 관리지역에는
1) 보전관리지역 2) 생산관리지역 3)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정은 관리지역중 3)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수 있는 지역에 모두 해당되지않으므로 정답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