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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기간 7일전인가요 14년전인가요 위아래 저렇게 적혀져있어서 햇갈리네요
안녕하세요?
황긍호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가설 건축물은 1.허가대상건축물과 2.신고대상 건축물로 분류 할수 있습니다.
존치기간 연장신청은 다음과 같이 날짜가 서로 다릅니다.
1. 허가대상건축물 의 존치기간 연장신청은 존치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대상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청은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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