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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기사 법규 [범죄예방] 관련 문의 입니다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이*선 등록일 2021.05.13 답변상태 답변완료
  • [2016년 5월]

    83번 -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수련시설

    ②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③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④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정답 : ③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 현행법(2021년 기준)에 따라 정답에 이상 없음

     

    [2016년 10월]

    94번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수련시설

    ②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③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④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정답 : 없음

    → 현행법(2021년 기준)에 따라 정답이 없음

     

    최근에 교재를 구입 했습니다

    학습중에 문제 해설과 정답이 이상하여 Q&A를 검색해보니

    법개정으로 정답이 없는 상태이더군요

     

     

    이하는 요청사항 입니다

     

    1. 다수의 수험생들이 질문을 올렸고

    질문의 답 대신 개정내용만 답변 주셨던데

    법개정으로 문제의 정답이 없음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 더 좋았을것 같습니다

     

    2. 저는 2021년 4월에 교재를 구입했습니다

    다른 수험생들의 질문 시기는 작년(2020년) 초반경 이더군요

    작년 초반에 법개정으로 인해 해당 문제가 답이없는 상태를 확인하셨다면

    올해 판매중인 교재는 해당 문제를 수정 또는 삭제를 해주셔야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법 개정 내용] - 교수님 답변내용 발췌

    건축물의 범죄예방 대상건축물

    1.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2. 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판매소매점

    3. 문화 및집회시설(동.식물원제외)

    4.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제외)

    5.노유자시설

    6. 수련시설

    7.2종근린생활시설중 다중생활시설

    8.오피스텔

    9. 숙박시설중 다중생활시설

  • 조영호 |(2021.05.14 12:13)

    이정선님의 정확한 내용 전달에 감사드립니다.

    [법 개정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건축물의 범죄예방대상건축물의 정답을 찾아 내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범죄예방 대상건축물

    1.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2. 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판매소매점

    3. 문화 및집회시설(동.식물원제외)

    4.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제외)

    5.노유자시설

    6. 수련시설

    7.2종근린생활시설중 다중생활시설

    8.오피스텔

    9. 숙박시설중 다중생활시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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