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전체메뉴
건축기사 · 산업기사 전체메뉴 보기
건축(산업)기사 학습게시판 강의수강 중 학습관련 질의응답, 한솔아카데미 합격 선배의 생생한 합격수기를 제공합니다.

학습Q&A

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글보기
제목
p413질문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박*민 등록일 2021.06.14 답변상태 답변완료
  • 1,2 인경우에만 특정 부지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지을 수 있게 ㅎㅏ는건가요 ?

    그렇다면, 300대 초과인 경우가 훨씬 넓은 주차공간이 필요할텐데 왜 따로 특정 부지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못짓게 하는건가요 ?

  • 조영호 |(2021.06.15 12:53)

    안녕하세요?

    박상민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300대 초과인 경우 특정부지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 못하게 하는 경우가아니라 

    1-4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  할수 있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1.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12m 이하인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로서 도로의 맞은편 토지에 부설주차장을 당해 토지에 부설주차장을 

    당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4. 산업단지 안의 공장인 경우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