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실기시험 시공은 가뜩이나 공부할 내용이 많은데 용어마져 통일된 용어가 정립이 안되어서 또 혼돈을 주지요,,,출제하시는 분들이 입찰관련된 국가계약법상의 용어를 사용 안하고 일반 교과서에서 나온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1)적격낙찰제=적격심사 낙찰제=종합 평가제(종합평가 낙찰제)/*종전의 적격심사 낙찰제가 종항평가제라고 용어가 바뀌었는데요,,최근에 출제된 건축기사 실기시험에서는 적격낙찰제를 설명하라고 했네요,,내용은 P39에 표시한대로 가격과 계약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종합평가제(종평제)라고 명칭을하는데요,,/예정가 이하에서(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가장 낮은 가격을 쓴 3개업체를 선정후 다시 계약이행능력(업무수행능력)을 다시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겁니다..자세한 세부사항은 생략하구요,,이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종합심사제도가 별도로 있는데요,,법규에서 정한 심사항목을 다시 세분화해서 세부 점수를 책정한후 가장 많은 점수를 얻는 업체가 낙찰자가 되는것이 위의 종합평가제와의 차이점 입니다..(입찰가격,재무상태(신용도),공사경험,업무수행능력,신기술보유,사회공헌등을 종합심사함.)역시 *세부 입찰내용은 관심이 있으신 경우에 한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