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아래와 같습니다.)
그림과 같은 전면도로에 고저차가 있는 도로의 노면에 접한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물과 접하는 부분의 전면도로의 가중 평균면을 가상지표면으로 하여 건축물 상단까지를 높이로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가상지표면 h= 흙에 접한벽면적 /당해 벽길이 이므로 (입면만을 시험에 제시한 경우 입면에 나타나는 그림만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h= (16+12+0)/(4+6+4)= 1.75m 가 나오게 되므로 건축물의 높이는 14-1.75 =12.25m가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고저차가 3m를 넘는 지표면에서는 3m마다 지표면을 산정한다고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한 완화규정이므로 실제 시험에서출제된다면 (완화적용을 적용하세요)라는 문구가 주어졌을 때 적용하여야할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시험에서 완화규정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흙에접한면적 / 당해 벽길이로 약산해서 간단하게 가중지표면을 구하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