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찬기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용적률 산정시 지하층, 부속용도주차장, 고층건물의 피난안전구역, 경사지붕의 대피공간은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차장이 지하에 있다면 지하층으로 보아서 용적률 산정시 제외됩니다.)
2. 부속용도주차장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상,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용적률 산정시 부속용도 지하, 지상주차장은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부속용도와 관련된 내용은 교재 7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지상층의 주차용 (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가 아닌 경우)으로 쓰이는 면적의 경우는 용적률 산정시 사용되는 면적에 포함됩니다.) 부속용도의 주차장인 경우 지하층과 지상층 모두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