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이 그동안은 "대학졸업자"로만 되어 있었으나 앞으 로는 "졸업예정자"로 바뀌어 기사시험 처럼 대학 4학년때 응시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조항이 바뀔 예정입니다.
이에 관한 관련 기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 한나라당은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완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안택수(安澤秀) 박혁규(朴赫圭) 등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등 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예정자도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이 그동안 대학 졸업자로 제한돼 있어 응 시자들이 요건을 갖추기 위해 졸업뒤에도 1년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불합리 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끝> ........................................................................... 이법의 개정은 건축설계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매우 환영할 만한 것 으로 만약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대학교 건축과 4년생의 경우 건축기사시 험은 4학년 학기중에 응시가 가능하지만 건축사예비시험은 졸업한 이후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건축설계분야에 진출하여 나중에 건축사가 되고자하는 학생에게는 건 축기사보다는 건축사예비시험이 필요한 시험이지만 예비시험은 대학을 졸업 한 이후에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어 매우 불합리하게 되어 있었습니 다.
하지만 이법이 개정되면 건축기사시험이나 건축사예비시험 모두 4학년 학기중 에 응시가 가능하여 학생의 장래 희망분야에 따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게 됩 니다.
건축설계분야에 진출하여 장래 건축사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건축사예비시험 에 합격을 하고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쌓은 다음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을 하 여야 합니다.
그동안은 건축사자격시험시 건축기사 취득자에게도 대학졸업 후 5년이상의 경 력이 되면 응시자격을 주었으나 이러한 특례조항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유 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2005년도 이후 대학졸업자가 건축기사를 취득하고 5년의 경력을 쌓으면 2010년이 되므로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 이후의 대학졸업자는 나중에 건축사가 되기 위해 건축사자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먼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이 되어야 합니 다.
건축사예비시험은 건축기사와 시험 출제범위는 유사하지만 난이도 면에서 건 축기사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기시험까지 합격하여야 하는 기사시험에 비해 건축사예비시험은 필 기만 합격하면 되므로 건축기사 필기준비를 한 수험생이라면 조금만 더 공부하 면 충분히 예비시험까지 합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금년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다면 금년도 5월 예정인 시험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한솔아카데미에서는 앞으로도 이 개정안의 추이에 대해 신속한 정보를 알려드 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