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개정판에 철거예정일 7일전에 신고라고 적혀있는데
강의에는 3일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강의내용대로 학습하면 될까요 ?\
또 옹벽의 설치 부분에서
성토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m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부분에서 경사도가 1:1.5와 같거나 그보다 가파른경우에 1m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하라는 말인가요 ? 그렇다면 경사도가 완만한경우 (1:1.5보다)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
한솔아카데미 김광수 강사입니다.
건축물의 철거신고중 인위적인 철거의 신고시기는 철거예정일 3일전이 맞습니다.
2017년 개정판부터는 변경되어있습니다.
옹벽의 설치에서 경사도 1:1.5이상으로서 1m이상인 경우 옹벽을 설치하므로
경사도가 1:1.5이하의 완만한 경우라면 1m이상이라도 옹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