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와 시공자간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실비한정비율 보수가산식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완료 후 실제 소요공사비를 상호 확인한 결과 90,000,000원이었을 때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총 공사금액은?
<계약조건>
1. 한정된 실비 : 100,000,000원
2. 보수비율 : 5%
이문제에서 실비한정비율보수가산식은
(한정된 실비 + 한정된실비*비율보수)로 돼 있는데
90,000,000+(90,000,000*0.05) 로 풀이돼 있는데 맞는건가요?
교재 해석(한정실비 1억, 보수비율 5%일 경우인데 실제는 9천만원일때)
1) 실제소요공사비가 한정실비(1억 보다 커진경우)
한정실비+(한정실비*보수비율)...소요공사비가 한정실비 1억보다 커졌더라도 1억5백이내로 지급
2) 한정실비1억보다 작을경우
실제소요공사비+(실제소요공사비*보수비율)
1억으로 하는게 아니라~~ 9천만원+(9천만원*0.05)=
9천4백5십만원
> 실비비율보수: 공사진척에 따라 소요된 실비와 정해진 비율에 실비를 지급,
> 실비한정비율 보수: 한정된 실비를 비율로(실비에 제한을 두는데 이때 더 늘어난 금액이냐...줄어든 금액이냐인데 늘어날때는 미리 정해둔비율로, 줄어들때는 줄어든 금액에 정해둔 비율로 지급)
이부분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동영상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