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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기둥거푸집 물량산출시 보 체적과 겹치는 부분 공제 여부 문의
K*2021.11.09답변완료

- 교제명: 기사실기바이블2021(7차개정판)

- 교제페이지: 131쪽.

- 문의내용: 기둥거푸집 산출시 그림(파란색 단면)처럼 보와 체적이 겹치는 부분(단면상 붉은색 'X'부분)의 공제 필요여부

※ 보 체적과 겹치는 부분 1m2이하 공제적용과 미공제시, 면적은 447.676m2-440.908m2로 6.768m2의 차이(1.51%)임.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름(작성자)을 바꾸려 했는데, 안바꿔지네요... 양해부탁드립니다 ㅠ>

답변이병억2021.11.09 10:22

안녕하세요? 건축적산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부재와 부재가 만나는 부분의 콘크리트량과 거푸집량은 공제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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