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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방화문 문의드립니다.
유*주2022.01.16답변완료

교수님 안녕하세요?

"방화문의 구분"(제64조)이 2020.10.8 개정되어

한솔 2021 9차 정오표에 의하면. "갑종 방화문"이 => "60분+방화문, 60분 방화문"

"을종 방화문"이 => "30분 방화문"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점은, 개정 내용이 반영되기 전의 한솔아카데미 건축법규 책에서

예를 들어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서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의 경우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으로 바뀐 것이고

"노대,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문은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의 경우,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책의 모든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표현은 모두 이렇게 바뀐 표현으로

보면 되는 것일지요? 

답변남재호2022.01.17 23:15

안녕하세요.

정확히 맞습니다. 내용을 잘 정리하셨습니다.

-갑종방화문 : 60+ 방화문, 60분 방화문

-을종방화문 : 30분 방화문

보람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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