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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건축법규 문의드립니다(피난계단)
이*정2022.02.04답변완료

교재 191페이지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하는 경우

11층이상인층, 지하 3층이상인층 이라고되어있는데

11층이상인층부터만 특별피난계단으로하면되는건지 아니면

그 아래층(1-10층)도 마찬가지로 특별피난계단으로 이어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조영호2022.02.04 19:22

안녕하세요?

이민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계단의 구조는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층까지 직접연결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그아래층 10층- 1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층을 제외한 부분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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