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2조 정의에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라고나와있는데. 국토부질의회신에서는 건축물로본다고 하는데.. 처마홈통은 건축설비로 보는게 맞는지.
대지안의공지및 일조권 규정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험을 보실때에는 위에서 언급된 내용에 처마홈통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설비 가 아닌 것은? 으로출제된다면 정답으로 찾아 내시면 됩니다.
(실무적용시에 는 질의 회신에 따라서 실무에적용하시면 됩니다.)
시험과 실무적용시에는 약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