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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건축법규관련문의
이*형2022.02.28답변완료

건축법2조 정의에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라고나와있는데. 국토부질의회신에서는 건축물로본다고 하는데.. 처마홈통은 건축설비로 보는게 맞는지. 

 

대지안의공지및 일조권 규정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조영호2022.02.28 22:50

안녕하세요?

이지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험을 보실때에는 위에서 언급된 내용에 처마홈통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설비 가 아닌 것은? 으로출제된다면 정답으로 찾아 내시면 됩니다.

(실무적용시에 는 질의 회신에 따라서 실무에적용하시면 됩니다.)

시험과 실무적용시에는 약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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