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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배합강도 재령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이*정2022.03.11답변완료

재령 28일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설계기준강도를 정하는 것과 저발열 시멘트의 경우 재령 9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 까지는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배합강도의 결정에서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은 91일 이내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이 문장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우선 '구조체' 콘크리트라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혹시 '구조체' 콘크리트가 저발열 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강도관리 재령' 이라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답변한규대2022.03.14 22:10

답변입니다:*1) 이 부분은 28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질문하신것 처럼 저발열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91일을 기준으로 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 콘크리트의 강도를 관리하는 재령일수를 91일 이내로 한다.라는 검니다,,,구체 콘크리트라는 별도의 의미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2)한솔 필기나 실기책은 시방서의 내용이 모두 기술되지는 않았는데요,,(참고내용만 선별적으로 기술됨.) 표준시방서에서는 28을 기준으로하는 배합식과, 91일을 기준으로하는 배합식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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