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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규 369쪽 제일 위에
주차장법상 도로가 건축법과 다른 점은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라고 되어있는데
건축법상 도로도 자동차통행이 가능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한 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주차장법상 도로는 건축법에의한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2.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