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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범죄예방 대상 건축물 질문
김*진2022.03.24답변완료

강의 내용때는 없었는데 교재에는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다가구, 연립,다세대 주택도 범죄예방 대상 건축물에 포함되나요?

답변남재호2022.03.24 23:18

안녕하세요.

추가된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범죄예방 대상 건축물

∙ 아파트

∙ 다가구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판매 소매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법규 학습은 22년판 교재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군데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 주변 친구 교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설비의 소방, 전기파트에도 설비규정(전압의 종류, 피뢰침) 등이 개정된 곳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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