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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도는 2도를 넘지마라고 되어 있는데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서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에서 파. 탁도는 1NTU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지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및 전용상수도를 제외한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도로 환산이 가능한가요?? 법기준을 적용해야 옳은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