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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법규 5장 계단설치기준 질문있습니다
김*호2022.04.15답변완료

21년 법규 각권 p218 18번 문제에서 건축법상 계단 설치기준으로 옳지않은것은? 이라는 질문의 보기로

2.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100m2이상인 지하층 계단인 경우 계단 및 계단참 너비 1200 이상으로 할것.

4. 공연장 개별관람석 바닥면적이 300m2 이상인경우 관람석 바깥쪽에 복도 설치할것.

답은 4번 관람석 양쪽, 뒷쪽에 각각 복도설치라고 돼있습니다.

보기 2번에 관해서 계단 구조제한은 연면적200m2 넘는 건물만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지하층 규정은 바닥면적 합계 100m2 이상으로 따로 숙지하고 있으면될까요?

보기 4번에 관해서는 관람석 양쪽 뒤쪽과, 관람석 바깥쪽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면될까요?

답변조영호2022.04.15 23:52

안녕하세요?

김주호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하층의 경우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가 아닌 거실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계단및 계단참의 폭은 120 cm 이상으로 한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바깥쪽과 관람석의 양쪽및 뒷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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