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1. 내화피복 검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 시공면적 5m2당 1개소로 두께를 확인하면서 측정빈도는 각층마다 또는 1500m2마다
- 검사는 매층마다 바닥면적 500m2마다 뿜칠 등 작업조건이 바뀔 떄마다
- 내화도료는 적용되는 부위 환경에 따라 도장 시방이 상이하기 떄문에 측정로트는 200m2
200m2 미만인 경우엔 8m2에 따라
측정빈도 면적이 왜 다 다른가요??
2. 잔골재 개정됐나요??
5mm체 85퍼이상 통과가아니라 다 통과로 바꼈는지 궁금합니다 ㅎㅎ
항상 수준높은 강의와 지식함양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1)내화피복규정은 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이므로 그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협회나 /국가건설 기준센터/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죄송합니다../그리고 이것이 강구조기준(철골구조기준)과 마감기준이 약간 상이 합니다..따라서 현장에서는 어떤기준으로 적용할지를 협의에 의해 결정하게 됩니다.../외국에서는 관련협회 즉 철골내화피복을 주관하는 민간업체의 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관례입니다..참고하세요...
2)5mm체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구요/실제 85%가 통과 되었다는 것은 15%가 통과가 안되었다는 것이고 85%가 남았다는 것은 15%가 통과되었다는 것이므로 실제 배합을 하는 경우에는 100%로 통과로 적용을 해도 좋다고 제가 강의를 드릴때 설명을 드렸습니다,,,/*예전부터 배합을 하는 경우에는 100%통과 라고 적용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