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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366pg. 18번 이행강제금 질문입니당
이*영2022.06.02답변완료

1년에 2번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가 가능하다고 358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왜 답이 2번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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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조영호2022.06.07 13:56

안녕하세요?

이신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아래와 같습니다.)

질문내용은 옳은 내용을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문 2번은 1년에 4회 이내에 시정명령이 이행 될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틀린 내용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가 옳은내용입니다.)

따라서 옳은 내용은 4번지문이 정답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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