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버튼

마이페이지

Message Board

[온라인강의] 부설주차장 질문입니당 pg.423 24문제
이*영2022.06.08답변완료

문제 24를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대 주차대수가 300대 라고 되어있고, 413페이지 설명글에는 부설주차장 대상시설물의 규모가 주차대수 300대 이하라고 되어있습니당 24번은 300대까지는 부설주차장을 안만들어도 괜찮다는것이고 413페이지는 300대 이하까지만 부설주차장의 규모,즉 300대까지만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두 개가 모순이지 않나요.....?

 

답변조영호2022.06.09 10:44

안녕하세요?

이신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설주차장이 300대이하인 때에는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 할수 있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300대이하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4번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대주차대수는 300대 가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