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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pg.150 14번 질문입니당
이*영2022.06.13답변완료

교수님 답이 2번이라는데 어디 부분이 틀린던가여? 지상층 이라는 단어때문인건가여?

답변조영호2022.06.14 14:10

안녕하세요?

이신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및 집회시설이나 업무시설은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이부분을

용도바닥면적의 합계 5,000제곱미터이상으로 수정하셔야 옳은 표현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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