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 옥상 및 발코니 난간높이는 모두 1.2m로 알고 있습니다.
p28의 4번 문제에서는 단독주택 계단의 난간높이는 80-90cm라 하는데
실내 계단난간높이는 다른가요?
2. P49의 블록플랜은 계단실형에 준한다고 되어있는데 계단실형에만 해당되는 기준인가요?
3. P52 중복도는 1.8M가 맞는데, 조건이 당해 복도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5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는건가요?
4. P63의 독립주택단지도로에서 주택로와 가구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건축계획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난간의 높이는 1.2m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 아파트의 블록플랜은 계단실형에만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3. 공동주택의 복도폭은 중복도형은 1.8m 이상, 그 외는 1.2m 이상입니다.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4. 주택로는 각 집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말하며, 가구로는 1개 블록을 둘러싸는 도로를 말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