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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정북방향 일조확보 관련
이*헌2022.08.16답변완료

9m 이하면 1.5m

9m 초과면 건물 높이의 절반 띄움

이 개념만 알겠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푸나요?

답변조영호2022.08.17 08:21

안녕하세요?

이정헌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일조권 확보

정북방향이격거리기준은

 1) 높이9m 이하의 부분 : 띄움거리 (1.5m 이상)

  2)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 : 띄움거리(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이상)

 따라서 1)높이 4m, 6m,8m의 부분은 1.5m이상 이 되어야 하므로 틀린내용이고, 4번높이 10m의 부분은 10/2=5m이므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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