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문제 건축계획 2018년 2회 8번 문제에서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기준"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건가요? 각권에는 단독주택 계단의 폭 90-140cm, 공동주택 계단의 유효폭 (계획상) 1.8-2.1m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의 법규상 계단 유효폭인건지 포괄적으로 접근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계획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주택단지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해설에 나와 있듯이 공동주택에서 옥내 계단의 유효폭은 최소 120cm 이상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되는 계단은 최소 90cm 이상으로 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